[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장소에 지역주민을 동원한자를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29일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한 특정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장소에 지역의 노인대학 학생과 게이트볼 회원 등 선거구민 80여명을 동원하여 차량 2대를 제공하고 차량임차 비용 3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 위반된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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