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이명선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통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복잡한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상담과 안내를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편의제도다.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처리부서가 다수인 복합민원이며,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소외계층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민원후견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환철 민원봉사실장은 "민원후견인제의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창군 민원후견인은 16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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