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모 언론사의 ‘오만방자한 공무원’이란 기자칼럼을 두고 거창군 공무원과 언론사 간의 대립양상 국면으로 치닫는 듯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경남지역 모 일간지 거창 주재 기자의 칼럼을 보면, ‘거창군 관내 모 기관의 간부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최소한의 친절함을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운 나머지 불쾌감까지 들었다.’는 내용과 ‘간부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비춰 볼 때 관내 일부 공무원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고 ‘잘못된 공무원 복무기강을 바로잡아 하위권에 머물렀던 지난해의 거창군 청렴도를 쇄신하고 공무원이 행복한 거창이 아닌 평범한 군민들이 대접받고 우선시되는 거창군의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이하 거창군지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오만방자한 공무원” 기자칼럼을 보도한 모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가 거창군지부 이름으로 공지되었다.

거창군 지부는 성명서에 ‘언론인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고 기자인지 장사치인지 모르겠다.’는 내용과 함께 ‘기자라는 신분으로 공무원에게 연감 판매를 강요하다가 여의치 않자 “오만방자한 공무원”이란 제목의 글로 거창군 600여 공무원 전체를 모독했다.’는 뜻을 담고, ▲신문구독 즉시 중단 ▲보도자료 제공 중단 ▲사이비 기자에 대한 군청 출입기자 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군청 출입 금지 등을 집행부(거창군청)에 요구하면서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기자칼럼에는 거창군지부 성명서에 담겨있는 연감 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이는 관련 간부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오해의 요소가 다소 있었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성명서가 주장하는 600여명 거창군 공무원 전체를 모독했다는 주장도 기자칼럼을 보면 ‘한 간부공무원’, ‘관내 일부 공무원’으로 제한되어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해석을 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기자칼럼을 쓴 모 언론사 기자를 특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허위보도만 일삼는 속칭 ‘사이비 기자’로 규정하고 ‘수치스러운 행위’, ‘치명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무거운 죄’등의 표현을 하면서 충분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공지한 성명서 내용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거창군지부가 집행부에 요구한 3개항의 요구에 대해서는 작은 오류가 보이는 것 같아 바로 잡고자 한다.

▲신문 구독 중단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구일 수 있다.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요구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이 거창 소식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군청에 출입하는 기자에 대한 승인 절차는 없고 사이비기자로 지칭 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또한 거창 군청에 있지 않으며, 군청은 누구에게나 출입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단, 출입을 금지 시킬 사유가 명확하게 성립될 때는 가능한 일이다.

한편, 거창군지부가 언론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작은 오해에 대해 극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자칫 일부 공무원의 비호 조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감시와 견제 그리고 개선을 위한 건전한 지적과 비판을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언론인에게는 ‘정론직필’의 책임이 있듯이 공무원에게는 ‘봉사와 섬김’의 사명감이 있다.

또한, 공무원은 군민의 혈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반면 언론인은 군민의 혈세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인의 길은 같으나 갖춰야 할 의무와 사명감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각자는 인식해야 한다.

6만3,000여 거창군민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거창군 성장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 그들의 정의로움과 봉사와 희생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지역 유지와 사회원로 그리고 언론인이 상호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거창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

발행인 백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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