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조대호)은 지난달 31일, 임창호 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63)함양군수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한편 검찰은 임 군수와 같은 혐의로 송치된 함양군의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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