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 2015년 03월 31일 10:07


산재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 팀 회의료’ 등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진료비 신규지원 및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범위 확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하였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위중하여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및 목발 급여범위 확대

한편, 상병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였다.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치료팀 회의료 신설 등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를 요양급여로 신설하고,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하였다.

* (재활치료팀 회의료)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이상 참여하여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한 경우 지급
*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의 이름대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실시하여 명명장애 진단에 활용
* (관절가동범위검사) 신체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측정하여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는지 평가하고 재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재활운동프로그램 2종(호흡재활 및 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언론 연락처 보기 »
고용노동부 전체 보도자료 보기 »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