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1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임창호 군수가 2016년 5월 17일 북유럽 해외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을 위해 찬조금 500만원을 황태진 당시 의장에게 제공했고, 2014년 7월 14일부터 2016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기부행위 금지 위반)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임 군수는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찬조금을 건넨 것은 인정한다”고 답하면서 돈이 마련된 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임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행정과장이 준비한 봉투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오래된 관행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찬조금의 주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부하직원이 건넨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첫 심리인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여부와 증거신청 등 약 10분간 간단하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임창호 군수는 변호인은 국내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과 함양 출신으로 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진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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