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을 위해 38개소 대상지에 1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 환경 보전을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하여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여건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에서 한층 더 나아가 휴식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환경보전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개발제한구역 만들기 노력으로 누리길 및 경관조성, 생활 공원조성,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축 등 주민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은 300개소에 총 93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과,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에 대한 웰빙 공간으로 제공하는 누리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16개소에 총 65억원을 투입하여 누리길 4개소와 마을회관 건축과 마을 안길 포장 등 12개소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남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및 경관조성 등 환경문화사업에 정부투자를 늘려가는 만큼 사전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2016년에 신청한 38개소 국비 101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환경문화사업의 추진으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구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