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시·군당 300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 지역’ 제도에 따라 3월 30일 경남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정했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시행)’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 5년 마다 공동 지정)

도는 일반적 낙후도를 반영하는 공통지표(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 인구변화율)와 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고령화율, 사업체 종사자수)로 평가하여 성장촉진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하위 30%인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을 지난 2월 25일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포괄보조금 50% 추가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신청 시에 가점(5점) 부여,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지원’ 공모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대규모 SOC 사업을 지원하던 것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융합(H/W+S/W)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지원하는 것임

김영삼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하여 관광지·산업단지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여 낙후지역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