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이홍기 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재판중이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오는 6월말로 퇴직을 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공석이 되는 자리에 대한 인사와 2015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거창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인사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인사 단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져서 술렁이고 있다.

비록 군수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결과를 예단해서 인사권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인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측과 이 군수의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7월말이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텐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인사를 단행해도 늦지않다는 측이 극명하게 양분되어 거창군 공무원 전체가 설왕설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말로 퇴직을 하는 서기관, 사무관이 총 5명이나 되고 업무 지속성과 안정적 행정력을 위해서는 이홍기 군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6월말 전에 결정나지 않는다면 늦어도 7월 10일 전에는 이 군수가 인사를 단행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익명의 거창군 관계자는 “이미 6월말 퇴직자들에 의해 자리가 비는 승진 자리는 정해진 것 같다는 소문들이 나돌면서 거창군 공무원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단행해야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서 재판 중인 익산시 박경철 시장이 밝힌 7월 인사단행에 대해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2.7%만 찬성하고, 8월이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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