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이성복 의원은 지난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거창군 관계 공무원, 축협, 축산 농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자진 신고하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가축 분뇨법에 따라 배출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 축사폐쇄 및 사용 중지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이날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한이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달성을 목표로 추진이 미비한 점과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성복 의원의 주선에 의해 추진됐다.

이성복 의원은 “의회, 집행부, 축협과 축산 농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져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거창군은 무허가 축사 농가가 적법화에 대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기초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원스톱으로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성복 의원은 제226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거창군에 촉구한데 이어 이날 간담회를 열어 축산농가에 불어 닥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축산농가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경제적 부담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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