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음식 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강석진(자유한국당)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 이 모 씨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제공하고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에서는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년 2월경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지역선거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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