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기존 결정을 인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7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행사를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일부인용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8일, 거창군은 이의신청과 가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거창군은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17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명칭을 변경해 개최하기로 했다.

양동인 군수는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 속담에서 보듯이 지금의 갈등과 시련이 더욱 건강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아픔이라 여기고 인내하면서 더 강해지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여름 밤 수승대 관광지에서 성대하게 펼쳐질 ‘2017 거창한 여름연극제’는 ‘거창한 연극세상, 별이 부르는 유혹, 아름다운 선물!’이란 슬로건으로 거창군민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 야외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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