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법원이 거창국민체육센터 명도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거창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창군은 거창스포츠클럽에 건물을 명도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는 또 다른 결정이 나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김승휘)에서는 지난달 27일 거창스포츠클럽이 거창국민체육센터 명도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며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소송에서 ‘건물명도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창스포츠클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클럽에 명도하지 않았고 급기야 스포츠클럽은 건물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건물명도 강제집행 예고를 하고 9일까지 건물명도 기한을 지정했다.

이에 거창군은 지난 명도기한 이틀 전인 지난 7일 건물명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8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 기한을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로 제한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후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던 중 건물명도 강제집행이 전격적으로 예고 돼 군민의 복리증진과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

거창군 관계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건물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으로 항소했다”라고 말했다.

거창스포츠클럽 관계자는 “거창군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건물명도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군민을 상대로 법적대응과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행정 갑질이고 군민 길들이기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분개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행정대집행을 운운하며 공무원 30여명을 동원해 스포츠클럽 직원들을 짐짝 다루듯 강제로 들어내고 점유권을 강탈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체육센터 휴관을 해 군민들과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거창군이 적반하장식 논리로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스포츠클럽에 따르면 건물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데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계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용은 없을 것이고 명도 시일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늘어날 것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거창국민체육센터를 둘러싼 거창군과 스포츠클럽 간의 법정 공방은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거창군 내에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법정소송이 난무하고 지역민심이 흉흉하고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러함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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