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함양군의회 해외연수 협찬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재판이 17일 오전 10시 1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창호 군수 변호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유성학 함양군의회 의원, 최완식 전 함양군수, 홍경태 함양군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면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함양군의회 해외연수 협찬금은 관례에 따라 전달된 것이며 임창호 군수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실과장협의회 및 실과장들이 자체적으로 실행된 사항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사실 확인에 주력했다.

이에 검찰은 함양군 실과장 등이 임창호 군수와 사전논의 또는 인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협찬금재원 마련 근거와 전달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하며 공소사실 유지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심문을 끝으로 증거조사를 종료하고 피고인 조사를 위한 재판 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한다고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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