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 위천면 소재 (구)배왕석재 채석장에서 현재 채취허가가 만료돼 사전 허가 없이 토석의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데 상당량의 석재가 불법 반출된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안일한 늑장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구)배왕석재는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사고 및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는데도 거창군에서는 복구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폐석산 주변에는 채석사업 당시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채석 잔재물을 사용해 쌓은 축대를 허물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서 발굴된 석재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가공해 견치석으로 둔갑시켜 야심한 밤중을 이용해 수 십 여대(15톤 덤프트럭)분에 이르는 석재가 무단 반출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채석사업이 중단된 폐석산이고 채석 과정에서 생긴 수십미터 깊이의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인적이 드문데 지난 8월 중순부터 대형덤프트럭이 드나들고 폐석산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중장비(포크레인)가 작업을 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목격되었다.

또한 폐석산 주변 축대를 허물고 주변 바닥에 묻혀 있던 석재들을 파낸 흔적과 중장비가 작업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고 허물어진 축대와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붕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산림을 훼손하고 석재를 반출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근 마을 주민 A씨는 “채석작업이 중단된 폐석산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행정기관이 이렇게 늑장행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심코 지나치니까 군민들의 법 감정이 지나치게 무뎌지고 있다”는 충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한 거창군 관계자는 “폐석산 복구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며 “기한 내에 복구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석재를 무단 반출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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