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하인규)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지난해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신고는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하며, 국민연금 웹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로 사업장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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