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진 국회의원

[매일경남뉴스 이명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2013년 기준 11조원에서 2050년에는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치매환자 국가책임제에 따른 천문학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이 20%~50%를 부담하게 되어, 치매국가관리제 만으로도, 지방은 2013년 기준으로 2조원 이상에서 2050년에는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지방재정부담을 갖게 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지방재정의 부담이 급증하면, 지방재정법27조의2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를 거쳐, 절차적 협의과정과 재원마련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절차적 협의 과정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전국 지자체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의 채용인력 현황은 현재 없으며, 막대한 재정비용 문제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 또는 정규직 채용여부도 아직 계획에 없다.

치매 국가관리제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사업비도 20~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적 협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대책 없이, 국가치매관리제를 성공시키겠다고, 지방의 재정 부담을 급증시키는 국고보조사업들을 늘린다면, 중앙재정보다 지방재정이 먼저 파산할 것이며, 지자체의 자율재원(8%수준)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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