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진 국회의원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모든 업종의 근로자는 적절한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각 업종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그동안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논의에 있어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운수업’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의료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의료업의 경우 24시간 진료를 제공해야 하므로「의료법」 제41조에 따라 “응급실”과 “입원실”에 ‘당직의료인’을 매일․24시간 배치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화된 수술을 위해 팀 중심, 과목 간 협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재단한다면, 적절한 수술과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의료기관 인력 중 “면허․자격”이 필요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의 인력비중은 90% 수준이다. (’15년 보건산업진흥원 통계)

병원의 자체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노력에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와 같은 국가위기사태에서, 전국의 민간병원 의료인은 집에도 가지 못한 채 환자와 함께 격리되어 치료에 전념했다.

강석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또는 관련기관)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논의에 있어서, ‘의료업’에 대하여, 의료 관련단체나 전문가 단체, 근로자 단체와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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