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3일 거창경찰서와 불법유통 차량(속칭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 유통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이용됨은 물론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은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의 번호판 영치 체납 징수업무 추진이 별도로 시행되는 등 단일화 된 체납 징수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경찰과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 관련 정보공유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대포차 발견시 즉시 견인해 공매하는 등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보험 미가입자, 대포차 운행자 등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7대의 체납차량을 견인·공매해 2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특히, 2회 이상 세금 등을 체납할 경우 도내 전 시·군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되어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고, 이번 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더 이상 체납차량이 숨을 곳은 없다”고 밝히며,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