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내용에 대한 일부 변경을 주문하고 다음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월 1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끝내고 이날 선고 기일을 잡고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주문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주문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서 재판부에 재출할 뜻을 밝혔고 변호인 측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다음 기일 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구형을 받고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이 선거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임 군수가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고 행정과장이 마련한 돈을 관행에 따라 군의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오래된 관행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후에도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임 군수는 “물의를 일으켜 함양군민들에게 죄송스럽다. 정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각오로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양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모범을 보이며 함양군 발전과 함양군민 화합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을 불사르고자하는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흔들림 없는 함양 군민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군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뜻을 밝히고 함양군 발전과 군민 화합과 행복을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군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