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경남 거창군 신원면(면장 김득환)은 10월 2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대표 와 농업관련 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쌀·밭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17년도 등록신청한 쌀직불금 516농가 3,602필지와 밭직불금 127농가 772필지에 대해 논․밭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대상자 및 농지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 신청인 및 농지와 관외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쌀직불제는 427농가 3,419필지를 적격한 것으로, 89농가 183필지는 부적격으로 의결하였으며, 밭직불제는 74농가 636필지를 적격대상으로, 53농가 136필지는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를 주재한 김득환 면장은 “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인 만큼, 신청인의 자격과 대상농지의 적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직불제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 농가 한 필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면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폐지되고, 내년 1월에 쌀값을 정산키로 함에 따라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를 감안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앞당겨 쌀고정직불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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