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헤져져 사라진 분묘가 있던 자리를 분묘를 관리해 온 박 모 씨가 가르치고 있다.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남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산 64, 64-1번지 일대의 분묘가 파헤쳐지고 산림훼손, 구거매립과 구조물 설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일대 농지 2800㎡를 구입한 김 모씨가 농지정지작업을 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주의 동의와 거창군의 하천점유 및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림훼손과 구거 무단으로 매립하는 등 불법을 자행 하였으며, 연고가 있는 박씨 문중 묘지 2기를 파묘시키고 주변 분묘까지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라진 분묘가 있던 장소(원안)

거창군 주상면 김근호 면장은 “지난 23일 경 이 지역으로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마을 이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농지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및 구거불법매립, 타인농지 불법 훼손, 묘지파묘 및 묘지훼손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산림훼손 면적과 구거불법매립 현황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파묘된 묘지에 대해서도 관련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김 씨를 불러 위반 혐의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불법적으로 매립된 구거

한편 조상 묘지가 파묘되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한 문중 후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울분을 터트리면서 ‘패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한 김 씨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문중 묘지를 관리해 온 박 모씨는 “추석 전에 벌초도 하고 추석 명절에 성묘를 왔을 때도 멀쩡했던 조상 산소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면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김 씨를 문중에서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립된 구거 내 불법 구조물을 구축해 놓은 현장

거창군 실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51㎡ 정도의 산림을 훼손 해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를 위반했고 구거매립과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농어촌 정비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일 뿐만 아니라 분묘 파묘와 훼손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사실로 인해 민·형사상의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