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경찰서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합천경찰서(서장 심한철)에서는 지난 6월 6일 실시한 합천군 모 농협장 보궐선거에서 지역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53세)와 후보자 B씨(57세) 등 2명과 또한 A씨와 B씨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에 가담한 C씨(74세)씨와 D씨(58세) 등 선거운동원 6명을 포함한 총 8명을 검거 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마을주민 등 18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씨는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 C씨 등 4명을 통해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 A씨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B씨도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원 D씨 등 2명을 통해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 B씨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한철 합천서장은 ‘모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탈법과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금권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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