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 개정된 복지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전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맞춤형급여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개편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은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토록 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시행 내용이다.

거창군은 이와 같이 복지3법의 시행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개편과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에 대비하여서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신청 홍보를 통해 1,000여 세대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개 읍면 순회교육과 희망복지지원단(행복나르미센터)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현재까지 500여 세대가 사전 신청하여 도내 신청률 1위를 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거창군은 복지3법 시행에 따라 어려운 군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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