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진 국회의원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2월 1일 형편이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 의원 : 김상훈, 김성찬, 박순자, 송석준, 윤상현, 이완영, 이종명, 주광덕, 함진규 의원 등) 대표 발의했다.

또한, 대학입시의 농어촌지역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의원 : 김명연, 김상훈, 김승희, 박순자, 윤상현, 이완영, 이종명, 주광덕, 함진규 의원 등)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된다.

하지만,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어촌지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한편, 「고등교육법」일부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지역사회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장이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기존의 국민연금법은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되는 상황이었고, 고등교육법은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며 두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신설과,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 하도록 하고, 대학입시의 농어촌지역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출산장려와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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