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호 함양군수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단체장은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 시 지원하는 찬조금을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특히 임 군수는 지난 2002년과 2007년, 2010년에도 벌금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하고 "반면 임 군수는 함양군수로 재임하면서 함양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고 기부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에 적용된 유리함과 불리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 여행경비는 행정과 공동경비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를 제공하도록 묵인한 점은 임 군수가 경비 제공의 주체라고 판단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어긋나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호 군수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기부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할 뜻을 밝히는 한편, “함양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함양군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이번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남은 임기동안 함양군 발전과 함양군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당선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해 지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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