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점이 있어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의 당내 활동에서 비판을 가했던 친박계 의원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른바 홍준표 친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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