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청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행정안전부가 거창군청 공무원이 산림과 근무 당시 아내 명의의 임야에 보조사업 등을 추진한 혐의를 포착해 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창군청 공무원인 A 씨가 산림과 근무 당시 아내 명의의 임야에 보조사업 등을 추진한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군청 공무원 A 씨는 산림과 재직 당시 아내의 명의로 2015년 4월쯤 매입한 산(웅양면 산포리)에 임도 포장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사업을 추진했고 B씨와 C씨, D씨는 묵인 방조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A 씨에게 중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고, 당시 산림과장이었던 B 씨에게는 중징계, 업무 관련 공무원 C 씨와 D 씨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거창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징계 대상인 A 씨와 B 씨는 경상남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될 것이며, 경징계 대상인 C 씨와 D 씨에 대한 징계는 거창군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거창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 수사의뢰를 요구받은 만큼 지난 27일, 거창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9일 2018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는 대기발령했고 B씨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배치했다.

공무원 네 명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 김하주 사무국장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사의뢰 사태까지 빚어진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거창의 전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두었으면 한다. 특히 보조사업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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