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월 22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동인 군수는 위축된 지역 상권의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융자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

자금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1월 2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창업 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 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연 2.5%의 이자보전과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50%(6개월분)를 지원해준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940-3356)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945-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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