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형남현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집행부와 군의원은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형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현행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이 상위법령 위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고,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이 상위법령 위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조례를 만들었는지? 만든 조례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 특히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조례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형의원은 “기존에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군민들은 갑자기 만들어진 개발행위기준 관련 조례 개정안 때문에 수년에 걸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한전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성 여부 등을 평가해서 수천만 원 내지 수억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 군민들도 갑자기 만들어진 개발행위 관련 조례 개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 수입에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형의원은 “이러한 사례처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으로, 집행부와 군의원은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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