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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천부지 수천㎡를 점용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7일 가북면 긴급이장회의를 열고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경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해평리 일대 하천부지를 공무원인 ㄱ씨가 3300㎡, 또 다른 공무원 ㄴ·ㄷ씨가 각각 3300㎡와 2800㎡을 자신 또는 부인이나 지인 이름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데 이어 건설업을 하는 ㄷ씨도 1800㎡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를 두고 가북면 이장들은 이날 긴급이장회의를 열어 관계자들로부터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장회의에는 1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3명이 참석치 않아 이장들과 면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고 거센 지탄을 받았다.

이장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ㄷ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악의는 없었는데 법해석을 잘못 한 것 같다”며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른 공무원 ㄱ 씨는 문자를 통해 ‘사리사욕을 차리거나 부당이득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단풍숲을 만들어 가북 방문객의 볼거리로 삼고자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귀 뜸만 해주었으면 포기했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등의 궁색한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 다른 공무원 ㄴ 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 조사를 이유로 불참 사유를 전해왔고, 건설업을 하는 공무원 출신 ㄷ 씨는 ‘상의 후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놓고 추후 연락도 없이 참석치 않았다.

이에 이날 이장회의에 참석했던 이장들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자 수년 전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점용허가를 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면장의 사진을 역대 면장 사진에서 떼야한다’, ‘가북면민을 멸시하고 우롱한 처사로 규정하고 엄정문책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면민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불법에 공무원들이 대추나무 연줄 걸리듯 얽혀있다’, ‘거창군과 사법기관의 처벌이 가벼우면 상급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이 사건은 가북면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거창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들이 거창을 방문해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후 행안부 감찰관실에서 재차 방문해 보강조사를 거친 후 최종 결론을 내린다.

복수의 거창군 공무원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탐욕이 거창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거창군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자괴감과 배신감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법을 잘못 이해했다’, ‘귀 뜸을 해주었으면 포기했을 것이다’등의 황당한 해명으로 거창군 공무원 전체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으로 폄훼한 것은 반성의 여지를 찾아 볼 수 없는 태도다. 재발방지와 추락하고 있는 거창군과 거창군 공무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이사건 관련 내사에 착수해 불법·위법행위를 밝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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