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월 18일 고현버스터미널 앞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이행 촉구를 위한 거리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의무보험 가입 촉구하고 정기검사 적기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였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꾀하고자 일정 기간 마다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1급 이상 종합정비업체에 방문하여 수검하여야 하며, 검사 기간은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일정 등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 미검사 시 최고 과태료 30만원과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30만원에서 230만원(이륜차 30만원, 자가용 9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230만원)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운행 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거제시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은 운전자가 반드시 확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임을 명심하여 기한 내 검사 및 보험 가입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선진 자동차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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