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하인규 거창지사장

[매일경남뉴스] 2018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인상률이 16.4%로 다른 어느 때보다 그 폭이 크다. 작년 대선 당시에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약을 했었는지 조차 모를 만큼 최저임금 과다인상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사용료, 카드수수료 같은 비용들이 인건비 보다 등을 더욱 휘게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서너 명만 고용하고 있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하루에 몇 만원씩 늘어나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연착륙하여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고용확대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팍팍함이 줄어가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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