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한승현 경사

[매일경남뉴스]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노출로 인해 가해자 및 제3의 인물로 인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에 있으며, 경찰에서는 2018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예산을 4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족포함)가 주거지 노출로 인해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들이 사건발생 이후 또는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전문보호시설에 연계되어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원거리 등 피해자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국의 각 경찰서 관할에 안정성과 건전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인 임시숙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임시숙소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시숙소 이용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5일까지 제공되며 숙박비는 경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들이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안식처로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