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외교부가 여권사진 규정을 대폭 완화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교부의 개정 내용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여권 사진에서 두 귀가 안보여도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두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머리카락을 묶거나 귀 뒤로 억지로 넘겨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또한 뿔테안경지양, 제복․군복 착용 불가, 장신구 착용 지양, 유아사진의 경우 기존 머리길이 차등 등의 규제 조항을 완화했다.

주의해야할 점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선을 가려서는 안 되며 흰색바탕 배경은 현행대로 하고 뿔테안경은 착용이 가능하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컬러렌즈와 선글라스는 착용이 불가하고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이 안 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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