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서는 군정취재 편의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해 3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거창군청 출입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 대표·발행인(타인명의 운영포함) 등이 신분을 이용한 공갈·협박, 금품수수·갈취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전과 이력이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에 한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고 군정취재 협조 및 브리핑룸 이용 등의 편의제공을 불허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거창군 관계자는 우리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인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공갈·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자가 또 다시 언론인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에 여전히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춘 언론이 정론직필 본연의 사명감으로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과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한 범죄로 한정한 점을 주목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건강하고 신뢰받는 언론계의 위상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창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거창군의 이번 규정 시행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거창군청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언론인이 타 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정론직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은 다하지 않으면서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소위‘기레기’들도 이번 기회에 지역 언론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현재 거창군청 출입기자는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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