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월19일, 경남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비토권(權)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16일 본회의에서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고 2인 선거구 중심인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 전체 도의원 55명 중 48명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 소속 도의원 41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된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경남도내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가 각각 4개와 28개, 2인 선거구는 64개로 결정했다.

당초 경남도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가 내놓은 안이 담은 조례안은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4인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었다. 이에 기존의 소선거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획정위가 내놓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한국당 주도로 수정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비(非)한국당의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경남도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갈기갈기 찢어서 의결했다”며 경남도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수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등 획정위 안을 난도질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며 민의를 외면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에 경남도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마련한 3~4인 선거구 확대안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띤 인사들이 진지하게 낸 결론인 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수결의 논리가 적용된 도의회의 결정도 민주주의의 한 절차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며 수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신중함을 드러냈다.

이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의 ‘재의' 요구가 거세지자 한 권한대행은 고민 끝에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재의 요구를 결정하고 재의 요구서를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경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은 3월21일이다. 경남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오는 3월21일까지 조례로 공포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본회의 기준)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된 조례안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가부만 묻게 된다.

한편 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3월16일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요구에 대비해 오는 3월21일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정한바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시·군의회 선거구 법정 의결 시한이 21일까지여서 이날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경남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시킨 조례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非)한국당의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를 원천봉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만약 21일까지 도의회가 의결하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중앙선관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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