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남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ㆍ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남도 시ㆍ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재의결해 최종확정 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며 지난 19일 재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열렸다.

이 임시회 본회의에는 전체 경남도의원 55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43명 도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재석 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4인 선거구를 축소한 조례안을 반대했던 비(非)한국당 도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재의결된 조례에 따라 치러진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골자로 한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에 대해 소수정당 소속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에게 수정조례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해 재의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소수정당 및 시민단체 재의 요구 요청과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위안 등을 심사숙고한 끝에 지난 19일 조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남도의회에 재의 요구했고, 에에 따라 이날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시ㆍ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재의결 해 최종확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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