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양동인 거창군수)이 3월 29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재)거창문화재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거창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문화재단 시행규정 일부개정,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2018 거창한마당 대축제 시행방법 둥에 대해 토의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국민귄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돼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인 거창문화재단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정했다.

문화재단 시행규정 중 ‘인사규정’, ‘보수규정’, ‘사무위임규정’, ‘거창문화센터 대관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그 중 ‘인사규정’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나머지 규정들은 문화재단 조직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거창문화재단 정관’,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2017년도 거창문화재단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 받았으며, 2018 거창한마당 대축제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동인 군수는 “거창문화재단이 앞으로 해결할 많은 난제가 있지만 임직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거창문화재단이 한층 더 안정되고 발전할 수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도 문화재단이 거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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