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양동인 군수)은 4월 10일 거창군 관내 사과꽃 냉해 피해 현장을 찾아 과수농가 농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거창 일대에 내린 눈 때문에 사과꽃이 냉해피해를 입었다. 이날 새벽 최저 영하 7.5℃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과수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개화기에 접어든 사과원의 경우 사과꽃 냉해 피해가 90%이상으로 심각하다.

특히 거창 고제면과 웅양면 일대 사과밭에서 냉해 피해가 심각하다. 사과꽃 봉우리 속에 암술과 수술이 갈색으로 죽어 있어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따라서, 거창군 사과 재배 면적은 1,770ha로 경남지역 사과 생산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사과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창농민회 김재영 사무국장은 "눈이 사과꽃에 내려앉았는데, 쌀쌀한 날씨가 몇일 이어지다보니 눈이 바로 녹지 않아 냉해가 발생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태풍과 우박의 경우 주계약이지만 냉해 피해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특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허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수농가 냉해피해 소식을 접하고 냉해피해 현장을 직접 찾은 양동인 군수는 “과수농가의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김윤중 과수담당은 “저온으로 사과 중심화(어미 꽃)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상황을 잘 확인하여 측화(새끼 꽃)에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적과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며 “잎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열매 맺는 양을 줄이고 낙화 후 요소를 용액 상태로 잎에 뿌려 나무의 기운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 농가는 이달 1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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