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군 송정리 송정토지구획정리지구내 추진 중인 송정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송정개발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최 모(54 남)씨가 송정개발조합 최 모 조합장, 최 모 상무이사 박 모 환지사, 김 모 용역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 했다.

고소인 최 모 이사는 최 모 조합장은 협박. 배임. 위계에 의한 사기죄, 최 모 상무이사는 배임. 위계에 의한 사기죄, 박 모 환지사는 배임. 위계에 의한 사기죄, 김 모 용역사 대표 역시 배임. 위계에 의한 사기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소했다.

최 모 이사는 “송정지구도시개발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책임있는 자들로 그동안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관에 위배된 많은 불법 행위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최초의 토지 이용계획서를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하여 해당조합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시공사에게 건설 폭리를 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송정개발조합의 정관에는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한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환지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인데 형평성을 고려한 환지설계가 바로 평가식인데 오히려 면적식 환지방식으로 변경해서 몇몇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사정을 잘 모르는 대다수 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불행한 사태가 돌아온다.”고 역설했다.

최 모 이사는 예정환지 지정과장에서 각 해당 지주에게만 환지예정지를 밝히는 등 투명성을 무시함으로 인해 지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획책하는 등 그 수법이 간악하여 향토의 인심까지 매우 걱정하게 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피해가 조합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억울한 피해를 없애고 송정도시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특히 최 모 이사는 "정관과 도시개발법을 위반 하는 등 불법과 담합에 의한 밀실 작업으로시공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지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동조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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