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이명선 기자]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오는 6월까지 수도요금 체납일소를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징수는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고의적·장기적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요금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다.

현재 거창군은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적정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체납액의 누적과 장기․고액 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액의 50% 이상이 고의적 체납 및 상습 체납으로서 86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성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유선으로 납부독촉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거창군은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단수조치를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번만큼은 강력한 요금징수에 나서 체납액 징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급수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하수도 요금의 자진납부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를 통해 선량한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