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6·13 지방선거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창지역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14명의 당선자 최소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 후보 간 의혹 제기가 난무했고 금품수수 의혹이 지역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고소·고발과 인지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무엇보다 서둘러 수사를 진행해서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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