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이명선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20년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 한 것으로 전국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으로 모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940-8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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