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 제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사권자로서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돈을 요구했는지, 반환을 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달라”며 “피고인은 그동안 함양군 발전에 열과 성을 다했다.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전 군수는 "수감기간 내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군민들게 상처를 드린점을 후회하고 반성했다. 앞으로 함양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군수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모 전 면장과 또 다른 이모 전 면장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군수의 선고공판은 8월 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