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최영웅)이 지난 2017년 5월 17일 사업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에 휘말려 법인해산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유지해 왔다.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몽리민(지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며 1년여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법원 승소판결에 이어 지난 7월 25일 지주 최 모 씨가 제기한 예정환지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지구)변경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해산 절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은 거창읍 송정리 150번지 일원 24만 4564평방미터(7만4110평)면적에 푸루지오 아파트(677가구), 패시브하우스(27가구), 보건소, 산책로, 수변공원 등의 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복합문화 도시개발사업으로 거창지역 강남북 균형발전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해온 최 상무는 “몽리민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목리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새롭게 느껴진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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