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관내 14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8월 21일 부터 10월 19일 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기준 적합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와 덮개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고시(환경부, 제2017-237호)에 따라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 이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경우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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