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 위천면은 지난 5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직불금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천면은 실경작자 권리 보호와 심사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별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2018년 직불금 신청자 총 956농가 4,464필지 657.9ha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와 농지 적격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원회에는 쌀․밭 직불금 승계자, 신규신청자, 신규농지, 관외경작자 등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결과 904농가 4,360필지 645.3ha는 적격으로 심의했고, 사망․농지 중복신청․기준면적 미달(1,000㎡)․농지전용 등의 사유로 52농가 104필지 12.6ha는 부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위천면 관계자는 “올해 과수농가 냉해와 여름내 무더위와 가뭄으로 힘든 영농 여건이었지만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애쓰시는 면민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린다. 또한 신청인의 자격과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직불제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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