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위원장 김영숙)가 요구한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건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8월 3일 요청한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건의(이하 주민투표)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거창지역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의 사법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및 준법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거창지역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거창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정책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갈등조정협의회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 입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며 반발했다. 갈등조정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한 국회 방문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의 협조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조정 요청 촉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체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협조 요청 ▲예산 저지 투쟁을 위한 국회 방문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 주 중으로 협의회를 다시 열어 일정과 방법을 최종 결정한다.

이날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군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아 가까스로 마련한 주민투표 마저 법무부로부터 묵살 당했다. 이는 화합과 협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창군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며 “올 년말 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군수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군의원들이 이제는 앞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창 발전과 군민 행복을 염원하는 7만 군민들은 더 이상 군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화합과 협력으로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고 양보하며 포용하게 될 것이다”며 “거창군과 국회의원, 거창군의회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 거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의 발목을 잡아온 거창구치소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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