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21일, 지난 2017년 2월 당시 거창군과 3년간 위·수탁 협약을 맺고 거창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창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과 위·수탁 협약을 중도에 파기하고 체육센터 운영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무력을 동원해 행동한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사유와 주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엄수하지 않고 공권력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적시하고 관계공무원 5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당시 거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전 체육시설사업소장 300만원, 관계공무원 3명에게 각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검찰 구형보다 많거나 동일한 벌금을 선고한 재판부가 ‘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라는 선고이유를 직접 밝힌 것을 두고 공직자의 법 준수에 대한 엄중함과 공권력의 신중함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직자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정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형사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당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거창군과 3년간 위·수탁 협약을 맺고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스포츠클럽과의 위·수탁 협약을 운영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고 체육센터 운영권 반납과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하며 거창군의 요구에 불응한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을 공무원 40여명을 동원, 짐짝 들어내 듯 들어내고 강제 집행한 사건이다.

그 후 스포츠클럽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2년의 긴 기간 동안 치열한 법적분쟁을 해왔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그 결과가 하나 둘 수면위로 올라오며 거창군과 관계공무원의 공권력을 이용한 권한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1심선고가 끝난 형사소송 외에도 ‣거창국민체육센터 건물명도 소송(민사) 거창군 패소 ‣거창국민체육센터 위․수탁취소사건(행정소송) 거창군 패소 ‣폭행사건 항소심,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 등이 항소심과 1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거창군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공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불가피한 공직사회의 생태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처벌과 그에 따른 징계까지 지시에 따른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 섞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공무수행에 따른 업무지시가 신중해야 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결정권자의 부적절한 업무지시에 대해 맹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한 판시가 적시 된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역정가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서의 연이은 패소 및 형사처벌에도 합의를 위한 소통은커녕 막대한 군민 혈세로 상급심 소송에만 집중하는 잘못된 행정처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A씨는 “거창군이 최근 각종 행정소송과 민·형사 소송관련 비용을 1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청구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 거창군이 패소하면 최소한 수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배상해야하는데 군민의 혈세로 지출하면 군민들은 그 책임소재를 따져 묻고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스포츠클럽 김진옥 회장은 “그동안 긴 법적 싸움으로 지쳐 진짜 스포츠클럽이 해야 할 스포츠 영재 발굴, 스포츠 저변확대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며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거창군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공권력을 무기로 앞세워 우리 스포츠클럽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해 마녀사냥 하는 바람에 지역 ‘왕따’가 되어야 했다”그동안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스포츠클럽 임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구구절절 판결문으로 보상 받았고 혐의가 없음을 명명백백 밝혀진 만큼 이제 억울하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정정 당당히 스포츠영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다”며“거창군의 군수가 바뀐 만큼 더 이상 법적싸움은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교도소찬반문제로 분열되어 민심이 흉흉한 시국에 거창군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희망하고 더 이상 고향 거창에 분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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